많은 사람들이 게임하다보면 서로 육두문자 치고박고 고소드립 날라오고 이런 상황 많이 겪어봤을거라 생각해
학생시절 고소드립에 덜덜 떨며 잠깐 클린 겜생활을 한적도 있을거고,


이때 고소가 되나 안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거 같은데

내 궁금증도 해결할겸 겸사겸사 간단하게 대표적인 상황을 정리해 봣어.


아마 게임 말고도 비슷한 플랫폼에도 적용될거라 생각해.


    1. 자기 신상 까버리기

상대방이 자신에게 욕설을 내뱉는다. -> 바로 구체적인 자기 신상을 밝힘. -> 특정성 인정됨.

고로 모욕죄 성립이 되버림

니가 상대방에게 욕설을 내뱉는 중인데 상대방이 자기 신상을 오픈 해 버린다면 고소성립 가능해지니까

되도록이면 더이상의 욕설은 자제하는것이 좋아

관련 사례 링크
http://m.joongboo.com/articleView.html?idxno=967483 



    2.고의적으로 신상을 밝혀 으름장을 놓는다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다???

고의적으로 신상을 까버리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타내거나 유도를 하는 나쁜 목적이 있을수도 있어서

고소가 되지 않는다고 많이들 알고 있잖아?? 

그런거 상관없이 고소 성립된다고 해

아래 관련사건 기사를 보면

한 게임 이용자가 저 방법으로 14명에게 천만원대 합의금을 타냈는데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야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으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어 (여러건중 딱 1건이 유죄로 인정됬는데, 이 경우는 합의금 타낼려고 피해자 여자친구한테 그 사실을 알린다고 으름장을 놓아 사회적 통념에 위배되어 유죄가 인정이 된것. )

니가 만약 상대방에게 육두문자를 시전하는데

상대방이 신상어택을 시전한다면 장난으로만 치부해버리지 말자!

관련 사례 링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780166 




    3. 같은 공간에 자신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고소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니가 지금 상대방에게 욕설을 듣고있어..

그런데 같은공간에 너의 클랜원이나 게임친구, 혹은 친구가 있고 그 상황을 보고 있었어!!!

이 경우에는 니가 미리 너의 신상에 대한 언질을 하지 않아도 고소가 성립돼. 


단 클랜원이나 게임 친구가 너와 오프라인 에서 만난 적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이 된다는 것. 


즉 자기 자신을 실제로 아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을 경우 고소가 가능하다는 거지.

자기 친구와 같은 방에서 플레이를 하는 유저나 혹은 상대방과 같은 클랜원이 많은 방,

일부러 아이디 낱말 맞춰 쓴 유저들에게 욕설을 시전한다면 일단 조심하고 보는게 좋아.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971&query=view&p=1&my=opi&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18862



참고로 이 글에 전문성은 전혀 없어. 다시말해 내 글이 정확한건 아니란걸 알고있어..

검색시간이나 단축됫음 좋겠단 바램으로 쓴거야.

실제 사례글 위주로 썻고 그래도 저 상황들이 제일 대표적인 상황이니까 많은 도움이 되엇음 좋겠어.

 

 

Posted by 쉬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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