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대에서 사망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다.

나라를 지키다 가신 군인 분들의 명복을 먼저 빌어주고 글을 시작하겠다.

 

 단순히 돈으로 그들의 죽음을 보상할순 없겠지만,

우리나라에선 죽은 장병들을 위한 보상이 법령으로 정해 져 있다.

과연 이 개죽음으로 받을수 있는 보상은 무었일까?

 

 


66조(사망보상금) ① 사망보상금은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의 유족에게 지급하며, 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무(公務)로 사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이 다목에 따른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금액은 각각 다목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전사(戰死):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에 해당하는 금액
나.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특수직무 순직: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에 해당하는 금액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공무로 사망: 보수월액의 36배에 해당하는 금액
2. 공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보수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의 보수월액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본인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다목의 보수월액이 상사 18호봉의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사 18호봉의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보수월액이 중사 최저호봉의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중사 최저호봉의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8.25]

제66조의2(사망보상금 가산금) ① 외국에서 근무(「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해외파견기간 중 근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66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제66조제1항제1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중 재외근무수당 가지역지급액(중위 이하 군인은 대위의 가지역지급액에 별표 4에서 정하는 계급별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재외근무수당 가지역지급액"이라 한다)의 36배에 해당하는 금액
2. 제66조제1항제2호: 재외근무수당 가지역지급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자 기준고시 환율로 한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상사 18호봉보다 월급이 낮으면 상사 18호봉 월급 기준으로




공무수행중에 사망하면 월급 곱하기 36


공무 아닐때 사망하면 월급 곱하기 12





병사는 무조건 상사 18호봉보다 월급이 낮으므로


상사18호봉 월급 = 250만원 정도


 


250 x 36 = 9천만원


근데 재수없이 공무외에 죽으면


250 x 12 = 3천만원


(총기 난사로 사망하면 이렇게 받을듯)




을 보상 받을수 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바친 목숨,

좀 더 많은 보상이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Posted by 쉬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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